빙상경기연맹, 동성 성희롱에 이어 이번에는 선수촌 내 음주로 기강 해이 논란

빙상경기연맹, 연이은 기강 해이 논란으로 비난 피하기 어렵다/ 사진: ⓒ게티 이미지
빙상경기연맹, 연이은 기강 해이 논란으로 비난 피하기 어렵다/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기강 해이에 시달리고 있다.

빙상연맹은 9일 전날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수촌 관리지침을 위반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철민, 노준수(이상 스포츠토토), 김준호, 김진수(이상 강원도청), 김태윤(서울시청)의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 동메달 김태윤, 2014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 은메달 김준호를 포함 5명의 선수들은 지난 6월 27일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빙상연맹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와 제31조에 의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전했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9월 초 예정된 캐나다 전지훈련에 포함될 수 없고, 2019-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출전은 가능하다.

앞서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도중 임효준(고양시청)이 후배 황대헌(20)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가 노출됐고,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임효준은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당시 선수 16명이 진천선수촌에서 퇴출됐다.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까지 음주가 적발되며, 빙상연맹의 기강 해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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