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마련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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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은 최근 강남클럽 사건을 비롯, 경찰 유착비리가 연이어 드러나자 유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9일 경찰청은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 한 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경찰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유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방안과 특별인사관리 등 인적 유착구조 단절 방안이 포함됐으며, ‘청탁은 범죄행위’라고 경찰 내•외부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서울 강남지역에 수사•감찰•풍속단속 기능별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부패 분위기를 제압한다.

경찰청은 강남지역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서울청 소속의 수사•감찰•풍속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은 강남권에 전진 배치하고(사무공간도 강남지역에 마련), 내부(감찰)•외부(수사•풍속) 양방향의 촘촘한 유착비리 적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무작위 사건배당제를 도입하고,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수사•단속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하여 배당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키로 했다.

특히 비위가 집중 발생하거나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인적쇄신을 위한 특별 인사조치를 실시하며 강남경찰서를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각급 경찰관서장은 소속 관서•부서에 중대 비위가 집중되거나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인사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

더불어 유착비리 전력자는 수사•단속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퇴직경찰관 접촉 시에는 신고하도록 했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 유착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경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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