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갖더라도 불만족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 알바생은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인크루트)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 알바생은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인크루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 알바생은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알바생들은 아예 쉬지 못하거나 혹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로 일하고 있었다.

9일 알바콜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묻자, 절반 이상인 54%가 ‘그렇다’를, 나머지 46%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사 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알바생에게 주어지는 휴게현황 실태는 어떠할까?

먼저 응답한 알바생의 55%가 △‘휴게시간을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제공받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별로 상이했는데 대체로 법정 휴게시간의 2/3 전후인 것으로 집계됐다. △’4시간 미만’ 근로자의 67%는 ‘30분 이내’를,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로자의 61%는 ‘30분~1시간 이내’를,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로자의 57%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았다고 각각 답했기 때문.

휴게시간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73%, 나머지 27%의 응답자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휴게시간 내 지속적인 고객응대 및 업무’와 △ ‘휴게공간이 편하지 않음’이 각 35%의 득표로 공동 1위에 꼽혔다. 휴게시간이 있지만, 고객이 오면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쉴 수가 없고, 또는 휴게공간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이어지는 불만족 이유 3위에는 △’휴게시간이 부족함’(24%)이 랭크됐다.

휴게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조금씩 상이했다. 조사결과,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는 54%에 그쳤다. 휴게시간에는 주로 △업무공간(33%)에서 휴식하거나 △쉼터(32%) △외출(18%) △식당ㆍ식사(12%)를 하며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나머지 45%의 응답자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43%)이었다.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는 사업장이 상당함을 추측게 한다. 휴게시간 미준수는 고용노동청 신고 사유가 된다. 다음으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24%) △’고객 응대가 끊이질 않아서’(23%) 등의 이유가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휴게시간을 제공 받고 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했다. 이 외에 △’개인 사정’을 꼽은 응답자도 5% 확인됐다. 사유는 퇴근 시간이 미뤄지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알바생이 희망하는 휴게시간에 대해 조사했다. 54%는 △’현행 유지’를, 나머지는 각각 △’15분 추가’(25%), △’30분 추가’(18%)를 선택했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 알바콜 회원 총 560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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