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여력 적립규모 1조 5000억원 “문제없어”
대형 금고 집중돼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해나갈 것”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적용되는 납입 상한제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DB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적용되는 납입 상한제와 관련해 제기된 비판에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납입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연간 납입액 최소 39억원에 못 미치는 2억 5000만원만 납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금고의 납부 부담만 낮춰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형평성 논란은 관점의 차이다”라며 “대형금고에 상한을 설정한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은행권 최초로 1982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이듬해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해온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융권 중 선진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 운영을 해왔다”며 “적정수준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적립하는 목표와 동시에 일선 금고들의 사정을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가 매년 납부하는 예금자보호 출연금의 상한액을 2억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함께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그 이전부터 관련 보호제도를 법제화해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이들 중 상한선을 정해 출연금 규모를 제한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맡긴 예금을 찾기 어려워질 경우에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예금자보호 가능 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최고 5000만원까지다.

앞서 비판이 제기된 것은 애초 내야할 연간 납입액 수준에 비해 실제 납부액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점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기관별로 차등요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예금자보호 출연금 요율은 0.13%다. 자산 규모가 제일 큰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예·적금만 3조원 이상으로 요율로 계산하면 매년 약 40억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입 상한 설정으로 실제론 이 금액의 6% 수준만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쌓지 못해 부실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해야할 돈이 부족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총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약 1조4010억원을 기록했으나 적립률은 0.96%로 같은 기간 농협이 1.51%, 신협이0 1.62%인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90년대 후반 IMF때도 유일하게 공적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 적립금을 쌓아온 새마을금고는 현재 1조 4010원을 기록해 예금자에게 돈을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납부 상한 설정은 일부 대형 금고에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새마을금고는 개선 조치할 것과 관점의 차이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개별금고수는 총 1307개이며 이중 724개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소형금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금고의 경우 전체 출연금의 총 예·적금대비 적립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경감해주거나 면제하는 제도인 목표기금제와 관련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대형금고가 상한 금액으로 적립금을 출현할 경우 소형금고도 그만큼의 돈을 내게 되지만 대형금고가 부담을 더 지지 않는 이상 출연금이 경감되지 않아 자금이 넉넉한 대형금고에 비해 부담이 큰 것이다.

대형 금고가 더 많이 적립금을 낼 경우 그만큼 목표기금제도 빨리 달성돼 일반 금고의 부담은 줄어든다. 실제로 같은 목표기금제를 도입 중인 농협은 지난해 적립률이 1.51%로 감경 목표치 1.30%를 넘어서 농협 단위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기준보다 70% 감면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적립률이 1.4%에 도달하면 출연금이 감면되나 지난해 말 기준 0.96%에 그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 지적에 대해 “상한제도로 소형금고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중앙위에 다른 뜻이 있기보다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더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검사 등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권고했다는 행정안전부가 감독권한 상의 제재 조치를 언급한 부분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 같다며 예금자 보호제도를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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