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이 30일 이내 소송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위한 소장 접수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 관련해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했다. ⓒ시사포커스DB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를 개시했다.

8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대해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

KCGI 측은 이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5일 당시 한진칼의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관련해 결정을 내렸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KCG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한진칼 이사회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으로 1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을 내렸다.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진칼의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의 유지청구를 했으나 한진칼이 이를 강행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KCGI 측은 1600억원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한진칼은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 당시부터 공시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규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1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해 이 중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고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 비용 상당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의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은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CGI 측은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첫 절차로서 금일 한진칼에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한 것이다.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KCGI 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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