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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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이 허용되는 등 자동차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이 허용된다. 또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이 허용되고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한다.

이는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것.

특히 이 같은 튜닝이 허용됨에 따라 정부는 연간 6천여 대, 약 1천 3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하고 있다.

또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지만 이번 허용된다.

이에 정부는 연간 약 5천여 대, 약 2천 2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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