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법위반 우려 없이 핵심 소재·부품을 계열사를 통해서도 대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 오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외국의 수출제한 조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유인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법위반 우려 없이 핵심 소재·부품을 계열사를 통해서도 대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금지하고 있다.

단 일감 몰아주기(제4호)에 한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긴급성 요건과 무관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제1호, 제3호), 사업기회 제공(제2호) 등과 같은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은 이번 대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새롭게 완화된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에 배치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유자금 보증 지원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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