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개별허가제 전환에 개별심사 90일 소요...피해 우려 여전
정부, 금일 관계장관회의서 일본 백색국가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논의

 

8일 업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신문에서는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도됐다. ⓒ삼성전자
8일 업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신문에서는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도됐다. ⓒ삼성전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소재 품목을 수출 제외 대상으로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후 처음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용했다. 한국으로의 일본 반도체 수출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신문에서는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1차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이 3가지 반도체 소재 중 불화수소가 일부 먼저 수출이 허가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실시한 결과 군사전용 위험이 없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기업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개별허가제의 전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규제품목 대상인 반도체 업체에는 이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포괄전환제에서 건별심사인 개별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심사에 약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소재 공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주선 NH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세부 시행규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했다.

포괄허가 취급요령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불허하고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3년 내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인 일반포괄허가와 달리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규정(Compliance Program)을 인증 받은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3년에 한해 포괄허가를 내주는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자율준수(ICP) 기업은 백색국가에서 제외돼도 처리 기간 1주일, 유효기간 3년짜리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어 한국이 백색국가이던 때와 전략물자 수출에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일본의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거의 유사한 지위를 누린 것에서 알 수 있다.

지난 7월 초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에 추가 규제품목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거센 반발에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안심할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시행세칙을 바꿔 얼마든지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개별허가 언급이 없었던 점은 다행이나 안심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상황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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