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기 과천 특정지역 선별 방안 검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로또 청약' 우려 시선도

 

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돼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돼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다음주 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부안이 발표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돼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인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만 선별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된 배경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이 거론됐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을 앞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한제 적용을 위한 현재 기준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현재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과 관련된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청약'을 막는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안은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경우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가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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