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에 방침 전달
가계대출 기간 7년서 3년 단축, 연간부채상환 예정액 20%에서 40% 늘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각 은행에 주택신보전세자금대출 등 당사가 보증을 서게 되는 전세대출 상품의 한도를 낮추겠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부 전세대출 관련안을 개정해 손보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각 은행에 주택신보전세자금대출 등 당사가 보증을 서게 되는 전세대출 상품의 한도를 낮추겠다고 전했다. 이는 보증부 대출이 새로운 가계대출 뇌관으로 지목되면서 나온 선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보증부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말 6.0%에서 지난 3월 15.3%로 3배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증부 가계대출시장의 현황과 리스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 153조8000억 원으로 92.5%를 차지하는 국내은행을 상대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의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을 산출할 때 가계대출 평균 대출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 연간부채상환 예정액을 부채금액의 20%에서 40%로 늘리기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대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그만큼의 액수를 줄인다는 것이며 연간부채상환 예정액을 대폭 늘리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설명이다.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 규모는 2019년 3월말 166조3000억원으로 2013년말 44조2000억원 대비 1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국내 5개 은행의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127조3000억원으로 2013년 말 대비 99조8000억원 늘었다.

보증기관별로 증가율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47조4000억원(비중 37.2%), 주금공(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7조원(21%), 서울보증보험 24조9000억원(19.6%), 기타 5000억원(0.3%)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보증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위험 요인은 제한적이지만 보증부 가계대출이 대출 및 보증 요건의 완화적인 적용 등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누증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증부 대출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이 급변하는 상황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 매매나 전세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뤄지는데, 가계대출 중 보증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증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 대다수가 자금 부족으로 원하는 주택을 전세로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한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통보한 개정 시행일은 오는 19일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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