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택시 감차 사업을 주무부처가 무력화하는 것”

택시업계가 또 다시 '타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택시업계가 또 다시 '타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택시 4개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방조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나아가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택시업계와 ‘타다’ 등 승차공유업계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택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택시노조 측은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불법영업을 용인함에 따라 ‘타다’와 유사한 ‘파파’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여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를 비롯해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불법택시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병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인은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시키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2일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위 조항을 위반해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 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일삼아 여객운송 질서를 훼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 업계에서 쏘카(SOCAR) 대표 이재웅과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여객법과 파견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했으며 6월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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