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미만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해 초 참사를 빚은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규모의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6일 소방청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즉,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한편 지난 해 1월 190명의 사상피해를 빚은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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