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장비 착용, 멍게, 소라, 어류 등 불법채취 천태만상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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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스킨스쿠버 수중레저 활동과 함께 불법수산물을 채취한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다.

6일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14건, 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 8건, 수중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건 증가한 수치다.

앞서 지난 달 해경은 A씨(43)가 강원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입혀 어민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킨스쿠버 활동자가 수중에서 공기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릴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 같은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발생한 수중레저사고 9건 중 66%(6건)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해상에서 40대 남성이 동료와 짝을 이뤄 잠수를 하던 중 팀을 이탈해 활동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어 6월에는 강원 양양군 동호해변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수면 상승 중 공기가 고갈돼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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