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단계 낙첨자 전원이 2단계 당첨자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예비서열이 바로 부여되는 오류 확인”

LH가 서울양원S2블록 신혼희망타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정정해 재게시했다. ⓒLH
LH가 서울양원S2블록 신혼희망타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정정해 재게시했다. ⓒLH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양원S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명단을 잘못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일 해당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청약자들은 추첨과정과 추첨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예비입주자 컴퓨터 추첨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시스템을 확인하고 복구처리가 되는대로 정정명단을 5일에 재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5일 “시스템 오류 확인 결과 1단계 낙첨자 전원이 2단계 당첨자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상태로 예비서열이 바로 부여되는 오류가 확인됐다”며 “시스템 오류를 수정 후 최초 추첨시 입회인이 선정한 프로그램번호와 입회인선정숫자를 입력하고, 재추첨(신청자 전원)을 실시한 결과 당첨자 269명 중 16명이 예비자로 지위가 바뀌고 대다수 당첨자의 동호수가 변경됐으며, 예비입주자 대부분이 정정됐다”고 설명했다.

LH의 해명에도 청약자들은 “1단계, 2단계 모두 입주공고문에 의거 당첨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는지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첨커트라인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오류가 발생된 현 시점에서 1단계 낙첨자가 2단계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에 의거 가점제에 따라 공정하게 추첨이 이루어졌는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양원S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양원지구 S2블록에(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403호 규모로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269호에 대해 지난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청약 신청을 받았다.

입주자격은 ①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②혼인을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 ③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중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30%), 총자산기준 2억9400만원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분양가는 전용 46㎡가 2억7600만원~2억9300만원, 전용 55㎡는 평균 3억3000만원~3억52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당초 LH는 오는 10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첨자 추첨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생겨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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