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골든타임 시작
공동주택 안전 확보 첫걸음

파주시청[사진/이윤택 기자]
파주시청[사진/이윤택 기자]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파주시는 공동주택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드타임 신고와 피해자 위치를 파악하고 건물에 고립돼 무선통신(핸드폰 등) 멈춰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접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는 기존관련법령이 개정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별로 비상전원의 연결 상태가 서로 달라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자 위치 확인 소방관의 구호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도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파주시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통일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토록 해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물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재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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