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에 대한 단기적 영향 우려 존재하지만, 공급처 다변화 등 통해 해결 가능”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생산라인. ⓒ현대자동차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생산라인. ⓒ현대자동차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 자동차 부품의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후 공포 절차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기준 현대기아차 및 1~6차 부품업체의 합산 매출원가 중 일본산 부품 매입 규모는 9000억원대로 전체의 0.5% 이하이며, 이중 즉시 대체가 어려운 부품 비중은 40% 수준”이라며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생산차질 경험에 근거해 최대 9개월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일본 기업이 특정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라면 일일이 일본 정부의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변속기 부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을 포함해 대부분 부품이 2개 이상의 업체에 대한 멀티밴더 납품구조이기 때문에 동일설계 제품에 대해 타 밴더로의 생산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친환경차 부품인 BEV 바인더, 알루미늄 파우치, FCEV 탄소섬유 등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가 불가능해 조달 우려가 존재한다”며 “배터리 공급처 다변화 및 소재 개발 기간이 필요해 1~2년 이상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산 부품 및 기계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재고 확보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즉시적 영향은 부재할 전망”이라며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단기적 영향은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우려요인으로 남을 가능성 또한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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