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육청이 평가지표 아무런 문제 없어...모두 동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 9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2일 교육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울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운영성과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각 교육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적법함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또 서울 지역의 경문고에 대해 “경문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했으며 그 사유로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 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문고의 학생 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됐고 평가기준점에 70점의 15.5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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