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인천시는 앞서 지난 달 23일까지 시-군-구 공무원 30명이 인천 관내 61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강우 시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53개소와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8개소, 총 61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잘못 관리될 경우 흡입, 피부접촉, 음용수 포함 등으로 인체에 흡수돼 급성 및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물환경보전법에서도 기준을 강화해 적용-관리하고 있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3건으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드론으로 점검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확인하고, 열화상카메라로는 폐수처리시설의 밀폐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학적 점검 장비를 동원해 기존의 점검방법과는 차별화를 두었다.
이와 함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활용한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를 점검에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과학적 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日, 韓백색국가 제외..."亞와 똑같은 취급하는 것"
- 靑, 北미사일 중단 촉구..."군사적 긴장완화 도움 안돼"
- 北, 9일동안 총 3차례 미사일 발사...연일 무력시위
- 서울, 광주클럽 붕괴 이후...감성주점 등 일제조사
- 지구 평균기온 상승여파...향후 10년간 한반도 폭염위험↑
- 서울 경희고 등 9곳-부산 해운대고 등 총 10개교 '자사고' 상실
- 文 대통령, "日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이젠 지지 않을 것"
- 이낙연 총리, "일본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 도널드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에...'크게 개의치 않는 반응'
- 정부, '탈일본화'...제조업 허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 정경두, "北 연이은 미사일 발사...軍 강력한 대비태세 유지"
- 태풍 프란시스코 한반도 북상...전국 영향권 '최대 15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