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쿠팡이 자사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공급 거래 중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했다고 제소
쿠팡,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 상품 공급하면서 쿠팡은 이유없이 거래 거절해 왔다"

쿠팡은 크린랲과 거래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쿠팡은 크린랲과 거래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포장용품 업체 크린랲이 전달 31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가운데, 쿠팡은 크린랲과 거래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일 쿠팡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공급 거래를 중단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했다.

하지만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에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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