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업비 체계 및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상품 오인 방지 안내·예시 강화
사업비, 안내강화 2020년 4월, 모집수수료 제도 2021년 1월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무집수수료를 개편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무집수수료를 개편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내년부터 각종 보험 사업비 개선 조치로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회사간 경쟁심화로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다 수수료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기인하는 점 등을 제도 개선 추진 배경으로 봤다.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해 소비자들에게 권유하면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다.

결국 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매출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인 법인보호대리점(GA)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자 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GA는 5년 사이 2014년 37개에서 올해 58개로 31개나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는 보장성보험과 치매보험 상품 등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에서 4% 가량 낮추는 방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해 환급률도 5~15%p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도 갱신사업비를 축소해 갱신 및 재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3% 수준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 적용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도 개선한다. 소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기인해 보장성보험임에도 판매시점에 중도 또는 만기환급금을 강조해 안내하려는 경향 때문에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았다. 보장성보험임에도 환급금이 없어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지만 판매시점에 30~40년 후의 해약환급률만 크게 설계해 안내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저·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상품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할 경우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다. 모집수수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하고 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차익거래) 유인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 일시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외 수수료를 나눠서 내는 분급제도를 병행해 도입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일정에 대해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하겠다”며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제도 개선 추진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금융위원회
보험제도 개선 추진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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