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잘못된 보고서 아니다”

솔브레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형사 고소했다. ⓒ키움증권
솔브레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형사 고소했다. ⓒ키움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액체 불화수소 생산업체 솔브레인의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2일 키움증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솔브레인 투자자 27명은 “키움증권의 잘못된 보고서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키움증권을 고소했다. 키움증권에게 씌워진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죄 혐의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19일 솔브레인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는 7월 한 달간 46% 급등했는데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다루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규제 항목인 가스 불화수소와는 연관성이 크게 없다”며 “최근 주가 상승은 일본의 규제 항복 중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후 솔브레인의 주가는 23일을 제외하고 25일까지 6% 미만의 낙폭을 기록한 뒤 26일 4.76%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후 29일 다시 8.18%의 낙폭으로 급락했다.

고소인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냄의 박신호 변호사는 “키움증권의 보고서는 액체 불화수소가 일본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솔브레인이 취급하는 불산은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키움증권의 원본 리포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잘못된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며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당시 테마가 기체 불화수소 부분에 형성된 것을 지적하며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지 ‘액체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며 “솔브레인 IR 담당자의 요청으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설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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