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다이닝(나만의 비법 김치), 수키(건강 간식) 입주 예정

공유주방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위쿡
공유주방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위쿡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는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책임보험료 최대 1500만원과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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