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서대문·광진구 등 춤 허용업소...이른바 '감성주점' 긴급점검

서울시청 전경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청 전경 / ⓒ서울특별시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는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소재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일 서울시는 건축기획과,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등 합동점검반을 긴급히 편성해 8월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서울엔 마포, 서대문, 광진구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 

일단 시는 우선 52개의 허용업소를 비롯해 올해 초 버닝썬 관련해 특별점검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 받은 업소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법을 적용한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서울시 한 관계자는 “불법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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