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등에서 담합한 9개 사 제재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진 / 공정위)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 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또한 유윈아이티는 2013년 11월~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이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4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아울러 유윈아이티는 2015년 11월~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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