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이사 인터넷뱅킹서 약정 동의하면 대출 만기 연장 가능
신한 쏠(SOL) 앱 및 인터넷뱅킹 통해 서비스 이용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시중은행 최초로 법인대출 연기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 앱과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시중은행 최초로 법인대출 연기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 앱과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시중은행 최초로 법인대출 연기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 앱과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대출 신규 및 연기 업무는 모바일뱅킹 신한 쏠(SOL)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법인대출 업무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비대면 채널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도입된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로 인해 법인 대표이사가 기업 인터넷뱅킹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약정에 동의만 하면 간단하게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한 쏠(SOL) 앱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년 법인대출 연기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던 대표이사 및 관련 고객들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법인고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작년 9월 개인사업자 대출 연기 무방문 프로세스를 도입을 시작해 이번에 법인고객까지 비대면 업무를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법인대출 신규에 대해서도 비대면 업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법인대출 비대면 연기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법인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법인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 중심 관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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