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펀드 판매에 NH농협은행 책임 있다고 보는 금감원
NH농협은행, “심의 지켜볼 것, 아직 위반 사실로 볼 수 없어”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NH농협은행이 OEM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DB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NH농협은행이 OEM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NH농협은행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위장해 증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로 일명 ‘미래에셋방지법’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아직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심의중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NH농협은행이 OEM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OEM 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제시하고 펀드 설정과 운용에까지 관여하는 펀드로 현행 자본법상 불법으로 알려져 있다.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이 운용사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책임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래에셋방지법은 지난해 4월 10일 신설되고 23일 일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9조2에 해당하는 법이다. 앞서 2017년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15개 특수목적법인으로 나눠진 공모형인 펀드를 사모형으로 꾸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법이 발의 및 도입돼 재발 방지차원에서 사명이 붙여졌다. 당시 미래에셋대우는 이와 관련해 20억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를 보게 된다.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 펀드투자자가 49명을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있는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공모펀드임에도 금감원에 사전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이 공모펀드를 판매하면서 둘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OEM 펀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간 시리즈펀드 형식으로 판매돼왔다. 금감원은 이 펀드의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이 사실상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연대해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수, 투자대상을 정하는 과정에 NH농협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금감원이 NH농협은행과 함께 OEM펀드 설정·운용 공모를 한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에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관련성을 묻자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정해진 부분도 아니고 심의중인 상황이라 저희는 아니라고 해명하는 입장”이며 “자조심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이를 개별 사모펀드로 보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해당 법에 따라 동일한 펀드로 보는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규의 2번째 조항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할 경우 같은 증권으로 본다.

자조심 심의에서 해당 펀드들이 동일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해당 펀드는 공모펀드인 것으로 인정돼 공모펀드 규제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발행공시 규제 위반으로 규정상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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