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최근 7월 한달 사이에만 외국인 살인 미수사건이 2차례나 발생하는 등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제주경찰청이 적극 나선다.

새로 취임한 신임 김병구 청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은 도민불안감 해소와 체류 외국인 보호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지난 17일 우철문 차장이 이끄는 T/F팀은 7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경찰청이 제시한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범죄로 인한 도민불안감 해소 차원으로 추진되는 4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지오프로스(Geo-pros)분석을 통한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적극적인 검문를 통한 흉기소지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61명의 경찰력을 야간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도민과 외국인이 느끼는 치안불안 요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 접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27명으로 운영 중인 기존의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팀을 32명 증원한 59명으로 확대하여 불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알선책까지 단속을 강화해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 야간 순찰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범죄분위기를 압도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투트랙 전략의 다른 하나인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보호 차원으로 추진되는 3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국적 취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운 이주여성 등의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통역사 등 도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국제학교 학생 및 교사 등 체류 외국인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활성화하여 상이한 문화나 제도로 인한 국내 실정법 위반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불체자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강제추방의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피해 신고를 꺼리는 외국인의 범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예고된 금번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는 물론 전국을 경악케 한 고유정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제주경찰에 대한 신뢰가 이번 특별치안활동을 통해 반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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