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에는 무슨 일이

안국약품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내부 연구원의 피를 뽑아 시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뉴스룸 캡쳐
안국약품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내부 연구원의 피를 뽑아 시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뉴스룸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9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안국약품 경영진과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중 1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USB,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과 함께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와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의 소환조사도 진행됐다.

특히 검찰은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안국약품은 2014년에도 고대 안산병원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안국약품은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안국약품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JTBC는 지난 30일 안국약품이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당초 안국약품은 비글견의 피를 뽑아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썼지만 국과수 분석에서는 사람 대상 시험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하고 특히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을 연구원들에게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작용이나 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JTBC가 밝힌 더 큰 문제는 연구원들이 동의서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 시험 대상이 됐고 임상 시험 현장에는 응급 의료진은 없고 일명 ‘주사아줌마’가 채혈을 맡아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안국약품 측은 JTBC에 “회사 지시나 강요 없이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1년 반 이상 수사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불법 임상시험 비용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안국약품 대표는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JTBC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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