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정된 연체금액 신용조회회사(CB사)에 등록
금융당국, 기관주의 및 800만원 과태료에 제재조치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6일 저축은행업권 내 연체고객들의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문제로 기관주의 및 8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뉴시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6일 저축은행업권 내 연체고객들의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문제로 기관주의 및 8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1만명 고객에 대해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하고 신용정보를 등록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6일 저축은행업권 내 연체고객들의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문제로 기관주의 및 8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한 직원 2명도 견책 및 주의 조치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41개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의 차주 1만600여명의 계좌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개월 간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연체 관련 등록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용조회회사에 이를 등록하거나 연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 상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에 연체로 기산돼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한도 초과 금액만으로 연체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마이너스 한도액과 초과금액을 모두 합산해 연체금액으로 잘못 등록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사안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차주 연체정보 등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금융회사들은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등급)과 신용조회회사 차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및 기한연장, 한도 및 금리 책정 등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연체정보가 반영돼 신용점수 등이 하락되면 대출금리 산정 등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일선 금융회사로부터 수탁을 받아 차주의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써 정보의 정확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 고객들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은 중앙회와 회원사 간 전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IT전문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경영유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유의’는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비제재조치로 6개월 내 개선 사항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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