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과 나올 경우 합법적인 파업 가능

현대차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자동차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대차노조가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률 70.54%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는 5월 30일 이후 16번의 교섭을 실시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19일 16차 교섭을 마치고 협상 결렬을 선언,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의 파업은 합법이다.

파업 등 쟁의행위 조합원 총회 결과는 총원 5만293명 중 투표자 4만2204명(투표율 83.92%)을 기록했고 그중 3만5477명이 찬성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권 확보 절차를 완료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언론은 이를 마치 불법적이고 부당한 파업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왜곡·호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인력 충원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정년 64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이중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파업 등 구체적인 쟁의행위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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