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법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적용제외 요건’의 판단기준이 제시됐다.

첫째,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둘째,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화됐다.

더불어 행사진행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구체적으로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용 전가행위는 사전약정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정당하므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단시키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1) 전체 판촉비용과 2)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기준이 제시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적극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