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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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달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사업이 실시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내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되는데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인 1만 원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더불어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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