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적극행정 관련 규정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전경 / ⓒ뉴시스DB
정부세종청사 전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 인사우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제도화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우선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지원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이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키로 했다.

더불어 각 기관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고,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같은 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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