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전 가맹점주 2명, 본사 아오리에프엔비 상대로 소송 제기한 바 있어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승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아오리라멘 인스타그램, 뉴시스)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승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아오리라멘 인스타그램,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승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아오리라멘 전 가맹점주 2명은 지난 6월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엔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26명(가맹점 15곳)은 본사 아오리에프엔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동일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까지 아오리에프엔비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각지에서 영업했다.

하지만 승리의 ‘버닝썬’ 사태가 터지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전 대표인 승리의 라멘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승리 자신도 방송이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를 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오너리스크’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 1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에게는 ‘오너리스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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