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 출신…문 대통령, 金 유족 변호해 승소판결 받아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지태란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주었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으며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주었는데 이 정도면 토착왜구라 불러도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친일인사 부역 사실에 대해 참으로 침통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지태는 1927~1932년까지 동양 척식주식회사의 직원 출신으로 식민지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회사에 약 5년간 근무하였고 그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불하받았다. 이런 친일 행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이용해 김지태는 1952년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원 신분으로 부산 대연동 20여만 평의 농지를 헐값에 인수해 재산을 비축했다”며 “이 때문에 1960년 4·19 혁명 당시 부정축재자 명단 1호에 올랐고 당시 부산 학생과 시민들은 김지태 집으로 몰려가 ‘악질친일재벌 처단하라’며 시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2003년 8월 24일 민주당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원안에는 친일행위 대상을 ‘은행회사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 경제침탈을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김지태는 친일명단에 포함된다”며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규정이 변경됐고 친일인명사전에서 김지태가 빠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는데 민정수석실에 친일인사 관련 업무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김지태 유족들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지태 유족들 간 재산 분쟁이 생겨 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취소소송 때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위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위증하도록 했다면 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들도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부과했는데 변호사인 대통령은 이 세금포탈을 도와준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곽 의원은 “국가최고 통수권자가 앞에서는 친일, 반일 편 가르기하고 뒤에선 친일 인사를 비호했다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 있나.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친일, 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니 정부여당의 대표 격인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란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설 대책을 세워 여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부여당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일본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다뤄 기업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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