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다른 선박이 선박인식 급회전 등 가능성 높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국간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수입해 판매한 일당 5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해양경찰청은 지난 달까지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용 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5명을 검거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62)는 지난 2~5월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대 당 9만8300원에 300개를 수입한 뒤 어선의 입·출항이 많은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에 유통(1대 당 10만800원)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선박용품 업체 대표 B씨(50) 등 2명은 A씨에게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들여 어선 선장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하다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택배를 이용해 B씨 등에게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5월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쪽 6해리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에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어선 선장 C씨(51) 등 5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된다. 선박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치가 어구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면서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인근 선박에서 선박 간의 충돌로 오해할 수 있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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