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 과태료 '2배'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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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00일 무려 20만 건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내달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95%에 달하는 19만215건을 처리했고 67.1%인 12만7,65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만5,058건)를 기록하였고 서울특별시(1만8,761건)와 인천광역시(1만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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