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 포함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 ⓒ복지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뱃갑의 75%까지 확대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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