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G 요금구조에 중저가요금제 경쟁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
그러나 청소년·어르신으로 한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는 한계, 통신비 부담도 ↑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월 4만원대' U+5G 청소년 및 시니어 요금제 2종.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월 4만원대' U+5G 청소년 및 시니어 요금제 2종. ⓒLG유플러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참여연대가 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LG유플러스를 두고 “생색만 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8일 업계 최초로 청소년과 시니어를 위한 5G 요금제 2종을 비롯해 가족공유 전용 요금제 1종까지 총 3종의 신규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중 이번에 신설된 ‘5G 라이트 청소년’과 ‘5G 라이트 시니어’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월 4만원대(4만5000원, VAT포함) 5G 요금제다. 선택약정 할인 적용 시 월 3만원대(3만3750원, VAT 포함)로 쓸 수 있다. 두 요금제 모두 음성·문자는 기본 제공되며 데이터는 월 8GB(소진 후 1Mbps 속도제어)를 서비스한다. ‘5G 라이트 청소년’은 만 4세 이상 18세 이하, ‘5G 라이트 시니어’는 만 65세 이상일 시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LG유플러스의 이번 요금제가 월 5만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됐던 기존 5G 서비스에 중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그치고 오히려 이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LTE에서의 청소년 대상 요금제가 3만3000원, 4만9000원, 5만9000원 등 선택지가 다양했던 반면 5G에서는 4만5000원 하나만 출시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소비자 선택권은 축소됐다”며 “특히 LTE에서 3만3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던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5G로 옮겨가려면 선택지가 4만5000원 요금제 밖에 없다보니 사실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4만5000원 요금제에 선택약정을 적용하면 3만원대 요금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LTE 서비스의 경우 선택약정가입자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5G의 경우 고가단말기, 높은 공시지원금, 불법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선택약정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한다면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홍보는 가격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를 계기로 이통3사는 더욱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불법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이미 제출된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해 이통3사가 저가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