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운전자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순찰차를 타고 있던 A 순경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지구대로 복귀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들이받은 차량은 경찰 조사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해당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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