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통합전형 선발 평가 '적정성 부족'"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6일 교육부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기준점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했고 초중등교육법 9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전북교육감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북 교육청의 평가 기준점, 평가 절차, 사회통합전형 선발 등을 검토했으며 전북교육청은 타지역과 달리 10점 상향된 80점을 평가기준점으로 설정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러한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했다.

또 “운영성과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평가 계획안내, 평가 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 검토했다”고 했다.

더불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2013년 12월 24일에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령 강화 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계속 승인해옴에 따라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를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 적정선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전주 상산고 이외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키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