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56만8000개 중 64건 부정사용
이번 사건 직접 피해 거의 없어...소비자 피해 금융사 전액보상해

26일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등 긴급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26일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등 긴급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가맹점 결제단말기(POS)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보 57만 건이 유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등 긴급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 요청을 넘겼다.

발견된 카드정보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할 때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사건 혐의자인 이모씨는 지난 2014년 4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그간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등 총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해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해왔다.

금감원은 “입수한 카드번호에 대해 실제 카드번호인지 등을 확인한 결과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으로 파악됐다”며 “전량이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동 정보에는 비밀번호, CVC(카드 뒷면의 숫자 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있었으나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해 본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3개월간 카드(56만8000개) 중 64건(0.01%)인 0.01%에 해당하는 약 2475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금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사용 건수와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보상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수행했으며 경찰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등을 유도할 경우 100% 사기인 만큼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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