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 피해 주장 소비자 고소
부건에프엔씨 관계자 "정당한 사유와 인과관계 자료 없이 막대한 금액의 보상액을 일방적으로 요구"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자사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A씨를 고소했다. (사진 / 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자사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A씨를 고소했다. (사진 / 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자사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A씨를 고소했다.

26일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당사에 화장품 품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고객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자료 없이 막대한 금액의 보상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씨를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SNS상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 및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론화 시켜 여론을 호도하며 집단 소송을 주동하고 있다”며 “이번 고객과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당사 입장에서 피치 못할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부건에프엔씨로부터 고소 당한 A씨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 계정 ‘임블리쏘리’에 자신의 피부 사진과 함께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이렇게 되었는데 환불조치는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제보했다.

이후 A씨는 부건에프엔씨에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했지만, 부건에프엔씨는 허위소견서라고 주장하며 담당의사와 A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건에프엔씨는 A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임블리쏘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라고 말해주면 환불 및 배상을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환불 계획 등을 취소했다.

한편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당사는 인과관계를 통한 피해에 대해서는 화장품 클레임 처리 자율 규약보다 더 완화된 수준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다”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며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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