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축산법' 개정..14종 가축인정

왕귀뚜라미 암수 / ⓒ농축산부
왕귀뚜라미 암수 / ⓒ농축산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14종으로는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왕지네,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됐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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