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대출 규제 영향...전세금 미반환 사고 18배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 29일부터 전국 확대

지난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난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서민들이 못 돌려받은 전세금 1084억 원을 대신 받아줬다. 전세금 미반환 대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사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 617건으로 2017년 한 해 33건의 무려 18배인 수준이다. 이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는 일명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진데다, 주택시장 침체와 대출 규제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 전세 세입자 사망선고의 날'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이 갭투기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를 폭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최근 불거진 수백 채 규모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나열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구한 바 있다.

이에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번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의 경우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나,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의 간편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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