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승선자 명부 여전히 부실작성...불법운영 해상낚시터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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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낚시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낚시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관리를 미흡한 상황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종합해 발표했다.

우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낚시인은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더불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구명조끼도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한 곳도 있었으며 실제로는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구비한 것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해 음주했고,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외 해상낚시터는 최근 사고발생 사례가 없어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운영·무단 증축·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하여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했고 다수의 낚시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하여 영업한 업체도 적발해 역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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