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방해 등에 대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 ‘제2017-서울강남-00593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더불어 일부를 제외한 이들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 사업자별 법 위반행위·조치 내역

사업자명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101익스피어리언스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혀야 반품이 가능하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450만원

스타제국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임의로 개봉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수령 후 3이내 반품 의사를 밝히고, 반품 신청을 상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450만원

와이지플러스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와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시정명령

 

과태료 150만원

컴팩트디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과태료 350만원

코팬글로벌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450만원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에 표시되어 있던 신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전달하여야 반품이 가능하며, 상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450만원

플레이컴퍼니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 또는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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