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의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국가’ 지위를 제외 하려는 방침에 대해 ‘동북아 안보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2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더욱이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며 한국은 핵공급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공고조침을 모두를 채택했다”고 했다.

또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며 “수출자의 사전 자각 판정, 전략물자 관련 전방위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또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 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 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국제적 평가 역시 높다”고 하며 지난해 바세나르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 국가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의 3개 품목에 대한 근거없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돼야 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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