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강력한 대응 필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월 말에 의결을 하면 12월 초에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절차니까 남은 3개월 동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본격적인 정치협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심 대표는 이날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8월 말까지 계류 중인 선거법 처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사개특위가 시한이 끝나서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서 90일 계류만 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정개특위는 180일 체류 기간을 안행위에서 더 채우고 법사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대로 의결 없이 가게 되면 내년 1월 말이나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입장들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이외에도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손을 봐야 될 조항들이 많다,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한 연장은 더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선거제도개혁은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일단 8월 말로 연장시한을 정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그렇게 되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기간까지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국당을 포함한 5당의 정치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며 “그때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서 표결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회동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일본의 부당한 도발에 초당적으로 맞서고 전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서 응대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조건이 만들어지면 특사든 정상회담이든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중요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안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개념으로 되어 있는 한미일 공조, 안보공조를 일본이 사실상 깨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제기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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