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저성과자 망신주기 PT대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사측, “직장 내 괴롭힘법 해당 사안 없다”

 

23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대신증권 자산관리(WM) Active PT 대회’를 개최하려는 사측에 대항해 오는 25일 오후2시 서울 중구 삼일대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증권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23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대신증권 자산관리(WM) Active PT 대회’를 개최하려는 사측에 대항해 오는 25일 오후2시 서울 중구 삼일대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증권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대신증권 노조가 25일 개최 예정인 자사 PT대회를 앞두고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23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대신증권 자산관리(WM) Active PT 대회’를 개최하려는 사측에 대항해 오는 25일 오후2시 서울 중구 삼일대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증권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노조는 해당 PT대회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영업점으로 나온 지 6개월 밖에 안 된 직원들이 포함된 점, 수익 기준 하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 명단을 공개해 참석을 강요한 점 등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주요 근거로 들어서다.

실제로 지난 17일 열린 지점장 전체 회의에서 금융수익과 오프라인수익에 따른 하위 125명을 선정됐다는 PT대회 대상자들의 선정기준이 알려지면서 노조는 명백한 근무 괴롭힘으로 보는 상황이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1항 및 2항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증권 노조는 “이 자리에서 대신증권지부는 증거를 통해 사측의 PT 대회가 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상품제안에 대한 노하우나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2014년부터 이어져온 해당 대회는 직원들의 평가가 좋아 기존의 일부 직원에서 전 직원까지 확대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확대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노조는 일부 저성과자들만 참여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실적 좋은 직원들도 포함돼있으며, 이번의 경우 전 직원 대상이나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려워 나눠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7월에서 10월까지 매달 3~4일에 걸쳐 각 본부별로 2~30명씩 125명이 발표해 약 423명의 전 직원이 모두 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법과 관련해 이번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직장인 괴롭힘법에 저촉되려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모욕감을 느끼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지만 금번 PT대회는 상품 관련 PT로 업무관련성이 높고 최근 증권사의 패러다임이 주식중개에서 자산관리(WM) 컨설팅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PT능력이 중요해진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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